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제정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서민 주거를 안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제정, 서민 주거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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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남인순 대표발의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2202133)이 대안에 반영되어 2026-05-07 본회의 통과(대안 가결). 공약(특별법 제정)이 실현됐고 본인이 대표발의자로 기여했으나, 본인 단독 원안가결이 아닌 대안 통합 형태이므로 이행완료가 아닌 정책실현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7-23 ~ 2026-05-0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서울신문
2026-05-07 본회의에서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대안)이 의결되었고 남인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명시됨. 18개월 한시법으로 사실상 완공된 위반건축물 양성화. 공약 법제화 실현.
본회의 산회 직전 상정된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대안)은 재석 158명 중 찬성 155명으로 의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세대당 전용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