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범위 말기로 확대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행 범위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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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범위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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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남인순이 연명의료 중단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2201001)을 대표발의(계류). 공약과 정확히 일치하며 본인 발의가 정부의 말기 확대 논의를 견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4-06-26 ~ 2026-09-1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경향신문
남인순 의원이 말기 환자에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가 임종기→말기 확대 논의에 착수했다고 보도. 본인 입법이 정책 논의를 견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말기 환자에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사여성경제신문
남인순 의원이 2024년 6월 대표발의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연명의료중단 이행 대상을 말기환자로 확대)은 2025년 8월 복지위 법안소위 논의 후 심사 단계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2026-09-09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6월 임종과정 환자와 말기환자의 구분을 없애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을 말기환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략) 해당 법안은 같은 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로 넘겨졌고 2025년 8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현재도 복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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