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을 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남인순이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을 대표발의(2202254, 재발의 2216624 계류)하고 포럼 축사 등으로 제도화를 지속 추진. 공약과 직접 대응하는 본인 입법·활동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4-07-25 ~ 2026-07-1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쿠키뉴스
남인순 의원이 2025-08-21 미래의학포럼 축사에서 동물대체시험법 제도화·활성화를 강조하고 22대 국회에서 촉진법을 재차 발의했음을 확인. 본인 추진 활동.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대체 시험법을 활성화하려면 관련 기관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 '동물대체시험법 제도화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와 학계가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
기사비즈한국
남인순 의원은 2026년 2월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공동 운영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 구성과 5년마다 국가 기본계획 수립·시행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8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병)의 안을 시작으로 같은 당의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12월,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올 2월 등 연이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들이 공동 운영하는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를 구성하고 5년마다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