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도입
이수진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중원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주 4·5일제 도입”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22대 국회에서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2203438)을 대표발의해 주4.5일제 단계적 도입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지원 특별조치를 추진했다(계류). 2025년 5월 주4일제 도입 기자회견에도 참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4-08-30 ~ 2026-08-0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92 · 현재 계류
이수진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3,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포괄임금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