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재정 보전 확보
박용갑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재정을 보전하고,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5:2.5에서 6:4 또는 5:5 수준까지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재정 보전단 확보 - 7.5대 2.5 비율을 6대4, 또는 5대5 정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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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박용갑 본인이 1호 법안으로 국비-지방비 매칭비율 조정 등 재정분권 입법을 추진하고 지방재정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취지의 본인 활동 확인. 7.5:2.5→6:4 등 비율 확대 자체는 미달성이나 정상추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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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2건
2024-11-21 ~ 2026-08-27
2024
2026
기사한국농어민신문
박용갑 의원이 2026년 2월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앞서 2월엔 박용갑 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의원도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방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보전되고 있어 보전금 지원기간 연장 여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기사뉴스웍스
박용갑 의원이 2026년 2월부터 연장을 추진해온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보전 제도가 3년 연장되며, 의원실은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지난 2월부터 연장을 추진해온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보전' 제도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