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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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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안전정책 공약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한 학교안전 강화

채현일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갑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학교안전을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한 학교안전 강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한 학교안전 강화에 대한 채 의원 본인의 임기 후 입법(대표발의 등) 근거가 발견되지 않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8-06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네이버 블로그

      채현일 의원이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면책 규정을 담은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26-08-06 보도).

      김문수 의원,학교안전법 법률 개정안 발의-소풍·수학여행 불합리한 (…) 이번 법안에는 김문수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채현일·조계원·김태년·김한규·부승찬·소병훈·노종면·손명수·강경숙·문진석 의원이 참여했다. ■ '학교안전법' 현행 및 개정안 조문 비교표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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