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한 학교안전 강화
채현일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갑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학교안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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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한 학교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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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한 학교안전 강화에 대한 채 의원 본인의 임기 후 입법(대표발의 등) 근거가 발견되지 않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8-0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네이버 블로그
채현일 의원이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면책 규정을 담은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26-08-06 보도).
김문수 의원,학교안전법 법률 개정안 발의-소풍·수학여행 불합리한 (…) 이번 법안에는 김문수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채현일·조계원·김태년·김한규·부승찬·소병훈·노종면·손명수·강경숙·문진석 의원이 참여했다. ■ '학교안전법' 현행 및 개정안 조문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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