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개정 (사찰 문화재관람료 폐지·감면)
정청래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
불교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거나 감면하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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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문화재보호법」 개정안 / 불교사찰 문화재관람료 폐지(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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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정청래가 사찰 문화재관람료 폐지 문화재보호법 개정·국정감사 문제제기를 주도했고 2023년 관람료 폐지·국가보전이 실현됐으나, 핵심 입법·시행이 21대 국회 시점이고 22대 임기 후 본인의 신규 추가 기여는 불명이므로 정책실현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5-05-0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뉴스타파
정청래가 사찰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위해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정감사에서 지속 문제제기. 다만 실제 관람료 폐지·국가보전 제도화는 2023년(21대 국회 시점)에 시행되어 22대 임기 후 본인의 신규 기여는 불명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021년 10월 5일 당시 국정감사에서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지적했다. …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뒤 사찰들은 공원 출입구를 막고,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징수해 시민들과 자주 마찰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