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정정보도 동일분량)
정청래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
악의적 언론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정정·반론보도를 원 보도와 같은 지면·분량으로 하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언론중재법」 개정안(2건) / 악의적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 정정·반론보도는 원 보도와 같은 지면 및 분량으로”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정청래가 악의적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2200058)을 22대 개원 직후 대표발의(계류)하고 당대표로서 언론개혁 핵심 입법으로 지속 추진. 본인 입법·추진 확인되나 입법 완료는 미실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5-31 ~ 2025-08-1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PD저널
정청래 당대표가 2025-08 언론개혁 첫 번째 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 본인 입법·당 차원 지속 추진 확인되나 입법 완료는 미실현.
언론개혁 첫 번째 축으로 꼽힌 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자유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언론 자유 역시 성역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