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정청래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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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도로교통법」 개정안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정청래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2020, 21대)했고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가 제도화됐으나, 입법·시행이 21대 시점이고 22대 임기 후 본인 신규 활동은 미발견이므로 정책실현으로 판단. 연결 가능한 공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근거없음으로 분류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