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 (상임위 이해충돌 방지)
정청래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
국회의원 소속 상임위와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국회법」 개정안 / 국회의원 소속 상임위와 이해충돌 방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정청래가 국회의원 소속 상임위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안(2201375·2206470)을 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계류). 공약과 직접 대응하는 본인 입법 추진 확인되나 가결은 미실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7-0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