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정청래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
의사가 의료사고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 의사가 의료사고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2021년(21대) 본인 발의에 그치고, 22대 임기 후 본인의 재발의·추진 활동을 공개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