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권력 감시 보장 관련 입법 추진
이훈기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언론이 자유롭게 보도하고 성역 없이 권력을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등 대안을 마련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언론이 국민을 위해 자유롭게 보도하고, 성역 없이 권력을 감시하며 취재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등 대안을 만들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언론 자유·권력 감시 보장 입법과 관련해 본인이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 위원으로 직접 심사에 참여하고 정보통신망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을 다수 대표발의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5-05-14 ~ 2026-07-2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미디어스
이훈기 의원이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 위원으로서 언론의 취재·권력감시 기능과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등 언론 관련 입법 심사에 직접 참여함.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현(소위원장)·노종면·이정헌·한민수·이훈기 의원… 등 총 10인이다.
2026
기사미디어오늘
이훈기 의원은 2026년 6월 4일 온라인상 모욕·조롱·비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처벌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접속차단·수익화 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월4일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 또는 국가적·사회적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 대상 모욕·조롱·비하·멸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