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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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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정치개혁정책 공약

언론 자유·권력 감시 보장 관련 입법 추진

이훈기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언론이 자유롭게 보도하고 성역 없이 권력을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등 대안을 마련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언론이 국민을 위해 자유롭게 보도하고, 성역 없이 권력을 감시하며 취재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등 대안을 만들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언론 자유·권력 감시 보장 입법과 관련해 본인이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 위원으로 직접 심사에 참여하고 정보통신망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을 다수 대표발의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5-05-14 ~ 2026-07-24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09 · 현재 계류

      이훈기 의원이 언론 환경·미디어 분야 관련 입법을 다수 본인 대표발의하며 언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함.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기사미디어스

      이훈기 의원이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 위원으로서 언론의 취재·권력감시 기능과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등 언론 관련 입법 심사에 직접 참여함.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현(소위원장)·노종면·이정헌·한민수·이훈기 의원… 등 총 10인이다.

      원문 보기

  3. 2026

    1. 기사미디어오늘

      이훈기 의원은 2026년 6월 4일 온라인상 모욕·조롱·비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처벌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접속차단·수익화 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월4일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 또는 국가적·사회적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 대상 모욕·조롱·비하·멸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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