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및 주4.5일 도입·확산 지원
김기표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을
근로소득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주4.5일제 도입·확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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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및 주4.5일 도입-확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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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근로기준법 개정안(2214645)과 다수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본인 대표발의함. 근로소득 세부담 완화·노동시간 관련 입법 추진. 단 주4.5일제 도입 자체 실현은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6-07-31 ~ 2026-08-1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세정일보
김기표 의원은 혼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특례의 적용기한은 올해까지다. …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한준호·김주영·정춘생·진선미·김기표·서미화·민병덕·김남국·어기구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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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매일보
김기표 의원이 김태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간' 관련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한준호, 김주영, 진선미, 김기표, 서미화, 민병덕, 김남국, 어기구,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