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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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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구도심 지역 활성화

홍기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평택 구도심을 활성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구도심 지역 활성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홍기원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billNo 2202115, 2024-07-22 발의)을 대표발의.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분쟁 신속 해결 취지로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과 직접 대응. 현재 심의 진행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7-22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15 · 현재 계류

      홍기원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재건축·재개발 공사비 분쟁 해결 취지)을 2024년 7월 22일 대표발의. 재개발·재건축 통한 구도심 활성화 공약과 대응.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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