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대책 마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홍기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입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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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대책 마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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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홍기원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billNo 2218633)을 2026년 4월 27일 대표발의. 현재 심의 진행 중(처리결과 미확정).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04-2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