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지역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건축법 개정)
홍기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
고도제한지역의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고도제한지역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 건축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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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홍기원 의원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billNo 2202226, 2202174) 2건을 2024년 7월 대표발의. 고도제한지역 건폐율·용적률 완화 취지. 현재 심의 진행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4-07-24 ~ 2024-07-2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