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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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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지역개발정책 공약

고도제한지역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건축법 개정)

홍기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

고도제한지역의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고도제한지역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 건축법 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홍기원 의원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billNo 2202226, 2202174) 2건을 2024년 7월 대표발의. 고도제한지역 건폐율·용적률 완화 취지. 현재 심의 진행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4-07-24 ~ 2024-07-25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74 · 현재 계류

      홍기원 의원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4년 7월 24일 대표발의. 현재 심의 진행 중.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3. 법안법안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26 · 현재 계류

      홍기원 의원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도제한지역 건폐율·용적률 완화 취지)을 2024년 7월 25일 대표발의. 현재 심의 진행 중.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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