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종 지역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간소화 및 지정 효과 실효성 위계화
홍기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
부동산 3종 지역규제 제도를 간소화하고 위계를 정비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3종 지역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를 알기 쉽게 제도를 간소화하고 지정 효과를 실효성 있게 위계화하는 등 제도 정비 ·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정비법 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홍기원 의원이 주택법(2200970)·소득세법(2200973)·지방세법(2200974) 개정안 등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관련 법안을 2024년 6월 대표발의. 현재 심의 진행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3건
2024-06-2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