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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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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정치개혁정책 공약

과도한 행정조사 등 국가기관 권력남용 방지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

과도한 행정조사 등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방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과도한 행정조사 등 국가기관 권력남용 방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진선미가 2024-12 '불법 계엄 방지 3법'(계엄법 2206251·국회법 2206290/2206248)을 대표발의해 대통령 비상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입법을 추진함(계류). 공약의 국가기관 권력남용 방지에 부분 대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12-05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51 · 현재 계류

      진선미가 2024-12-05 '불법 계엄 방지 3법'(계엄법 2206251·국회법 2206290/2206248)을 대표발의. 국가기관(대통령)의 비상권력 남용을 통제·방지하는 입법으로 공약(국가기관 권력남용 방지)에 부분 대응. 현재 계류.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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