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등 안전 패키지 법안 제정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
생명안전기본법을 포함한 안전 패키지 법안을 제정하여 국민 생명 안전 보호 체계를 수립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생명안전기본법 등 안전 패키지 법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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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생명안전기본법이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됨. 박주민 의원이 22대에서 대표발의자 중 1인(2025년 3월 공동발의, 77명). 그러나 해당 법안은 수집된 의안 목록에 없어 의안번호 연결 없음. 국민 안전권 기본권 명시·독립조사기구 설치 포함. P39 '생명안전기본법 등 안전 패키지 법안 제정' 공약에 부합하나 단독 대표발의 아님 → 정상추진(복수 대표발의, 안전 패키지 일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5건법안 1건
2026-05-07 ~ 2026-09-0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오마이뉴스
생명안전기본법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박주민·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77명 2025년 3월 공동 대표발의). 국민 안전권 기본권 명시, 독립조사기구 설치, 국가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 의무화. 22대에서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자 중 1인이나 bills 목록 미수록.
생명안전기본법 통과에, 용균이 엄마와 덕준이 엄마가 한 말
기사뉴시스
생명안전기본법 수정가결 확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자로 본회의 통과 확인.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수정, 박주민의원·한창민의원·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이 가결되고 있다.
기사서울신문
박주민 의원이 2026년 3월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은 폭염 등 기상재해로 건강 피해 발생 시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은 폭염 등 기상재해로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질병청과 지자체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금은 조사할 권한조차 없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문화일보
박주민 의원이 6~8월 취약계층의 냉방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다.
박주민·전재수·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6∼8월 취약계층의 냉방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아직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K경찰일보
박주민 의원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상시적인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고 밝혔다(2026-08-28 보도).
이제 달라진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상시적인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법안법안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36 · 현재 계류
박주민 의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9,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박주민 의원이 2026년 6월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복되는 안전기준 정의·등록·심의, 안전지수 공표 등 규정을 재난안전기본법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시행일 2027-06-03).
박주민 의원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재난안전기본법 내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이 생명안전기본법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로 재난안전기본법상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