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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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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안전정책 공약

생명안전기본법 등 안전 패키지 법안 제정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

생명안전기본법을 포함한 안전 패키지 법안을 제정하여 국민 생명 안전 보호 체계를 수립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생명안전기본법 등 안전 패키지 법안 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생명안전기본법이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됨. 박주민 의원이 22대에서 대표발의자 중 1인(2025년 3월 공동발의, 77명). 그러나 해당 법안은 수집된 의안 목록에 없어 의안번호 연결 없음. 국민 안전권 기본권 명시·독립조사기구 설치 포함. P39 '생명안전기본법 등 안전 패키지 법안 제정' 공약에 부합하나 단독 대표발의 아님 → 정상추진(복수 대표발의, 안전 패키지 일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5건법안 1건

2026-05-07 ~ 2026-09-09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오마이뉴스

      생명안전기본법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박주민·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77명 2025년 3월 공동 대표발의). 국민 안전권 기본권 명시, 독립조사기구 설치, 국가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 의무화. 22대에서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자 중 1인이나 bills 목록 미수록.

      생명안전기본법 통과에, 용균이 엄마와 덕준이 엄마가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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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사뉴시스

      생명안전기본법 수정가결 확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자로 본회의 통과 확인.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수정, 박주민의원·한창민의원·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이 가결되고 있다.

      원문 보기

    3. 기사서울신문

      박주민 의원이 2026년 3월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은 폭염 등 기상재해로 건강 피해 발생 시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은 폭염 등 기상재해로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질병청과 지자체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금은 조사할 권한조차 없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4. 기사문화일보

      박주민 의원이 6~8월 취약계층의 냉방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다.

      박주민·전재수·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6∼8월 취약계층의 냉방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아직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5. 기사K경찰일보

      박주민 의원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상시적인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고 밝혔다(2026-08-28 보도).

      이제 달라진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상시적인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원문 보기

    6. 법안법안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36 · 현재 계류

      박주민 의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9,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박주민 의원이 2026년 6월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복되는 안전기준 정의·등록·심의, 안전지수 공표 등 규정을 재난안전기본법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시행일 2027-06-03).

      박주민 의원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재난안전기본법 내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이 생명안전기본법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로 재난안전기본법상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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