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권 남용 통제 강화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
검찰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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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박주민 의원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4년 7월(2201336)과 12월(2206149) 두 차례 대표발의. 검찰 기소권 통제 관련. 진행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3건
2024-07-03 ~ 2026-10-0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신문고뉴스
박주민 의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검찰이 공소를 책임지는 역할로 돌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1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 박주민 의원은 "검찰 수사·기소 독점의 마침표가 찍혔다"며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쥐고 있던 비정상적 구조를 끝내고 검찰은 공소를 책임지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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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28 · 현재 계류
박주민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01,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