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퇴근법'과 '카톡금지법' 제정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
정시 퇴근을 보장하는 칼퇴근법과 업무시간 외 연락을 제한하는 카톡금지법을 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칼퇴근법’과 ‘카톡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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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2026-03-26 '연결되지 않을 권리'(근로제공 의무 없는 시간 연결차단권 법적 보장, 위반 시 형사처벌·과태료, 퇴근 후 업무연락 노동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개정안(2217787)을 대표발의. 공약 '카톡금지법' 핵심에 직결되는 본인 입법으로 환노위 논의 중(통과 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3-26 ~ 2026-04-0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87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2026-03-26)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근로제공 의무 없는 시간의 연결차단권 법적 보장, 위반 시 형사처벌·과태료, 퇴근 후 업무연락 노동에 임금 지급)를 규정. 공약 '카톡금지법'에 직결되는 본인 입법 활동. 환노위 논의 중.
기사아파트관리신문
본인이 2026-03-26 '연결되지 않을 권리'(카톡금지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을 보도. 업무시간 외 연락 제한이라는 공약 P48 핵심 내용을 입법으로 추진한 본인 활동.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의 연결차단권 법적 보장, 연결차단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