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생체정보 등록 및 진료부 공개·진료항목 표준화 추진
박정하국민의힘강원 원주시갑
반려동물 생체정보 확대·등록, 진료부 공개 의무화,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반려동물 생체정보 확대 및 등록, 진료부 공개 의무화, 진료항목 표준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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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박정하 본인이 2025-06-17 동물보호법 개정안(2210887)을 대표발의해 동물 유기·학대 처벌 강화를 추진하는 등 반려동물 행정 분야 임기 후 입법 활동이 확인됨. 다만 공약 P45의 핵심(생체정보 등록·진료부 공개·진료항목 표준화)과는 내용이 다르며(학대 처벌 강화), 반려동물 정책 일반 차원의 부분 활동으로 정상추진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6-17 ~ 2025-06-1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87 · 현재 계류
박정하 본인이 2025-06-17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동물 유기·학대 행위 처벌 강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행정 분야 본인 입법 활동이나, 공약 P45의 핵심(생체정보 등록·진료부 공개·진료항목 표준화)과는 내용이 다름(학대 처벌 강화). 반려동물 정책 일반의 부분 활동.
기사전국매일신문
박정하 본인이 임기 후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동물 학대 처벌 강화를 추진. 반려동물 분야 본인 입법 활동은 확인되나 공약 P45(진료부 공개·진료항목 표준화·생체정보 등록)와는 직접 일치하지 않음.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은 경미한 학대 행위라도 향후 중대한 동물학대나 반사회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발의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동물 유기 등 학대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