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김태선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공약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 반노동 윤석열 정권에 맞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노란봉투법 계속 추진 및 완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김태선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대표발의했고, 통합 대안으로 2025-08-24 본회의 통과·2025-09 공포·2026-03-10 정식 시행됨. 다만 김태선 발의안은 위원회 통합 대안에 반영(대안반영폐기)됐고 노란봉투법은 다수 의원 공동발의·당 차원 입법으로 통과돼 단독 기여로 단정하기 어렵다. 법 시행은 실현됐으나 본인 단독 기여 불명으로 정책실현(기여불명)으로 분류한다. [기준 정정]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 통과(대안 반영 포함)로 공약이 법제화돼 본인 기여가 명확하므로 이행완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1건
2024-06-10 ~ 2026-06-0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44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태선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로, 본인 발의안은 위원회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됨. 본인 대표발의 활동.
2026
기사뉴스1
노란봉투법 시행(2026-03-10)에 대해 김태선 의원이 환영 입장 발표. 본인 발의 법안이 통합 대안으로 시행된 사실 확인.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은 10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 "이번 법 시행으로 원청과 하청이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기사시사저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이 2025-08-24 본회의 통과, 2025-09 공포, 2026-03-10 정식 시행. 김태선 본인 대표발의안은 통합 대안에 반영(대안반영폐기)됐고, 노란봉투법은 다수 의원 공동발의·당 차원 입법으로 통과돼 단독 기여로 단정하기 어려움.
결국 2025년 8월24일, 재석 186명 중 찬성 183표로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그해 9월 공포된 법률은 6개월의 유예 및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3월10일 정식 시행됐다.
기사오마이뉴스
김태선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에 기여해 입법활동 우수의원상을 수상. 본인 입법활동에 대한 외부 평가.
김태선 2024년 총선에서 첫 당선된 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이 국회 입법활동 우수의원상을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