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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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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완료노동정책 공약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김태선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공약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 반노동 윤석열 정권에 맞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노란봉투법 계속 추진 및 완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김태선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대표발의했고, 통합 대안으로 2025-08-24 본회의 통과·2025-09 공포·2026-03-10 정식 시행됨. 다만 김태선 발의안은 위원회 통합 대안에 반영(대안반영폐기)됐고 노란봉투법은 다수 의원 공동발의·당 차원 입법으로 통과돼 단독 기여로 단정하기 어렵다. 법 시행은 실현됐으나 본인 단독 기여 불명으로 정책실현(기여불명)으로 분류한다. [기준 정정]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 통과(대안 반영 포함)로 공약이 법제화돼 본인 기여가 명확하므로 이행완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1건

2024-06-10 ~ 2026-06-05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44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태선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로, 본인 발의안은 위원회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됨. 본인 대표발의 활동.

      의안 정보 보기

  2. 2026

    1. 기사뉴스1

      노란봉투법 시행(2026-03-10)에 대해 김태선 의원이 환영 입장 발표. 본인 발의 법안이 통합 대안으로 시행된 사실 확인.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은 10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 "이번 법 시행으로 원청과 하청이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원문 보기

    2. 기사시사저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이 2025-08-24 본회의 통과, 2025-09 공포, 2026-03-10 정식 시행. 김태선 본인 대표발의안은 통합 대안에 반영(대안반영폐기)됐고, 노란봉투법은 다수 의원 공동발의·당 차원 입법으로 통과돼 단독 기여로 단정하기 어려움.

      결국 2025년 8월24일, 재석 186명 중 찬성 183표로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그해 9월 공포된 법률은 6개월의 유예 및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3월10일 정식 시행됐다.

      원문 보기

    3. 기사오마이뉴스

      김태선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에 기여해 입법활동 우수의원상을 수상. 본인 입법활동에 대한 외부 평가.

      김태선 2024년 총선에서 첫 당선된 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이 국회 입법활동 우수의원상을 수상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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