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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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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노동정책 공약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입법

김태선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법률 정비를 공약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실질급여 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률 정비 -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김태선 의원이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과 사업이전 근로자 보호법안을 대표발의(2024-09)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직접 체결 원칙'을 명시했고,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2026-03)도 대표발의. 비정규직 사용 제한·간접고용 보호 공약의 본인 입법활동이 명확해 정상추진 유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3건

2024-09-12 ~ 2026-03-27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87 · 현재 계류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정부 고용정책 수립 원칙을 세우는 내용으로, 비정규직 사용 제한 공약의 본인 입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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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안법안 발의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990 · 현재 계류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제정법안. 합병·영업양도·회사분할 등 기업변동 시 근로관계 포괄 승계 원칙 명시 등 간접고용·고용불안 노동자 보호 내용. 본인 입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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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사뉴시스

      김태선 의원이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사업이전 근로자 보호법안을 대표발의(2024-09-23)하며 비정규직·간접고용 제한 취지를 명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공약의 본인 추진 활동 확인.

      김태선 의원은 "비정규직 확대, 기간제·파견·하청 등 간접고용 증가로 노동시장에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정부의 고용정책 수립의 원칙을 세우고자 한다"

      원문 보기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2 · 현재 계류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개정안. 비정규직·간접고용 사용 제한 공약과 직접 관련된 본인 입법활동.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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