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입법
김태선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법률 정비를 공약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실질급여 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률 정비 -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김태선 의원이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과 사업이전 근로자 보호법안을 대표발의(2024-09)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직접 체결 원칙'을 명시했고,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2026-03)도 대표발의. 비정규직 사용 제한·간접고용 보호 공약의 본인 입법활동이 명확해 정상추진 유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3건
2024-09-12 ~ 2026-03-2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87 · 현재 계류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정부 고용정책 수립 원칙을 세우는 내용으로, 비정규직 사용 제한 공약의 본인 입법활동.
법안법안 발의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990 · 현재 계류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제정법안. 합병·영업양도·회사분할 등 기업변동 시 근로관계 포괄 승계 원칙 명시 등 간접고용·고용불안 노동자 보호 내용. 본인 입법활동.
기사뉴시스
김태선 의원이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사업이전 근로자 보호법안을 대표발의(2024-09-23)하며 비정규직·간접고용 제한 취지를 명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공약의 본인 추진 활동 확인.
김태선 의원은 "비정규직 확대, 기간제·파견·하청 등 간접고용 증가로 노동시장에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정부의 고용정책 수립의 원칙을 세우고자 한다"
2026
법안법안 발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2 · 현재 계류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개정안. 비정규직·간접고용 사용 제한 공약과 직접 관련된 본인 입법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