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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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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노동정책 공약

비정규직 과다 사용 업체 4대 보험 부담 추가 분담

김태선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비정규직을 과다 사용하는 업체에 4대 보험 부담을 추가로 분담시키는 방안을 공약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실질급여 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률 정비 - 비정규직 과다 사용 업체에 4대 보험 부담을 추가 분담”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비정규직 과다 사용 업체의 4대 보험 부담 추가 분담과 직접 관련된 김태선 본인의 입법·추진 활동 근거를 추가 웹검색에도 확인하지 못함. 본인 대표발의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일터기본법, 2215591)이 있으나 이는 권리 밖 노동자 보호 일반 입법으로, 보도상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 의무조항이 없어 본 공약(과다 사용 업체 4대보험 추가 분담)과 동일 정책으로 보기 어려워 과도귀속을 배제하고 근거없음 유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08-26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28 · 현재 계류

      김태선 의원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6,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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