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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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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노동정책 공약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 6개월 이상 근로로 완화

김태선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현행 1년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하는 방안을 공약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 현행 1년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김태선 의원이 단기·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도록 현행 1년 출근요건을 완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5-07-29, billNo 2211820, 계류).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6개월 이상 근로로 완화하는 공약의 본인 입법활동이 명확히 확인되어 정상추진으로 상향.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7-29 ~ 2025-09-01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20 · 현재 계류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2025-07-29, 계류). 단기·비정규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1년 80% 출근 요건을 완화해 단기근로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 6개월 이상 근로로 완화 공약의 본인 입법활동.

      의안 정보 보기

    2. 기사아파트관리신문

      김태선 의원이 단기·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5-07-29). 현행 1년 출근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 6개월 이상 근로로 완화 공약의 본인 입법활동 명확.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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