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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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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노동정책 공약

물가상승분 연동 근로소득 세액공제 도입

박범계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

물가상승분과 연동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도입해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을 확보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물가와 연동하여 물가상승분의 일정부분에 대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근로소득세를 줄여주어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실질소득 확보”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박범계 본인이 임기 후(2024-08-19) 소득세법 개정안(소득세 물가연동제, 물가연동지수 반영)을 대표발의하고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2025-03 보도). 물가상승분 연동 근로소득 감세 공약과 직접 관련된 본인 입법 활동이 확인되나 통과되지 않아 정상추진. 공약 문언의 '세액공제' 방식과는 다소 차이.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1건

2024-08-19 ~ 2026-10-08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52 · 현재 계류

      박범계 본인이 임기 후(2024-08-19)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하도록 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내용으로, 물가상승분 연동 근로소득 세액공제 도입 공약과 직접 관련(본인 활동). 단 공약 문언의 '세액공제'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기재위 조세소위 계류 중으로 통과되지 않음.

      의안 정보 보기

  2. 2025

    1. 기사굿모닝경제

      박범계 본인 발의 소득세법 물가연동제 개정안이 2025년 3월 시점에도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이며 진척이 멈춰 있음을 보도한 기사(본인 활동). 단 P14의 '기본공제 150만→200만원 상향'은 조인철 의원안으로 박범계 본인 법안이 아님.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관련해서는 박범계·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이다. 박범계 의원안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원문 보기

  3. 2026

    1. 기사금강일보

      박범계 의원이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물가연동지수를 반영, 기본공제 금액을 1명당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도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조정한 게 핵심이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2. 기사네이버 블로그

      박범계 의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물가를 연동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언급됐다.

      국회에는 박범계·윤준병·박선원(민주당), 김미애·이인선·최은석(국민의힘) 의원이 낸, 종합소득 과표에 물가를 연동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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