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
사이버 범죄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해 디지털 안전 사회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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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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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사이버 범죄 대응 관련 성일종 의원 주도의 구체적 입법·추진 사실을 확인한 공개 기록이 없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7-2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쿠키뉴스
성일종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강명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거래 금지 및 5년 이하 징역 처벌 신설)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권영진·조지연·김태호·정동만·조은희·성일종·윤영석·구자근·나경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금지행위에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거래를 추가했다.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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