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주거 지원 확대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
어르신의 주거 지원을 확대해 안정적 노후 생활 여건을 마련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어르신들의 주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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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어르신 주거 지원 확대 관련 성일종 의원 주도의 구체적 입법·추진 사실을 확인한 공개 기록이 없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5건법안 1건
2026-09-11 ~ 2026-09-1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뉴스티앤티
성일종 의원이 태안군의 법령 개정 건의(7월 8일 군정설명회) 이후 실무협의를 거쳐 2026-09-11 기업도시 내 은퇴자마을 지구 중복 지정·인허가 의제 근거를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태안군은 11일 성일종 국회의원이 기업도시 내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 지정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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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서울신문
성일종 의원이 2026-09-11 태안기업도시 등 기존 기업도시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 지정하고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에 따르면 성 의원이 11일 태안기업도시 등 기존 기업도시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 지정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의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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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22 · 현재 계류
성일종 의원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11, 소관 위원회 미정, 처리결과 미정).
기사금강일보
성일종 의원이 2026-09-11 기업도시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시 은퇴자마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의제 처리하도록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항에 제40호를 신설해,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 은퇴자마을 특별법에 따른 은퇴자 마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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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신아일보
성일종 의원이 2026-09-11 기업도시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은퇴자마을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함께 의제 처리하도록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3일 태안군에 따르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지난 11일 기업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은퇴자마을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함께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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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충청타임즈
성일종 의원이 2026-09-11 태안기업도시 등 기존 기업도시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 지정하고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도록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태안군은 지난11일, 지역구 성일종 국회의원이 태안기업도시 등 기존 기업도시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 지정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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