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수사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 대표발의
이건태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병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표적수사 금지법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이건태의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표적수사 금지법을 대표발의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정치탄압 수사를 하지 못 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정치수사, 과잉수사, 표적수사를 막아낼 것입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공약대로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표적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2200383)을 본인이 대표발의함(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6-1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더팩트
공약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표적수사 금지법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함(의원 50명 참여).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병) 의원이 12일 자신의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표적수사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표적수사 금지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수사기관은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 범죄 행위를 찾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별건수사 또는 표적수사 의심 시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