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1년 전 사표 의무 폐지)
김성회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갑
선거 출마 공직자가 1년 전 사표를 내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선거 출마 공직자, 1년 전 사표를 내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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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공직선거법 개정안(2201860, 2024-07-17)을 비롯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 법안군을 본인 대표발의했고, 2026년에도 공직선거법 개정안(2217114·2217142·2217187)을 거듭 대표발의(2217187은 대안반영폐기). 공약 직결 핵심 조항(1년 전 사표 의무 폐지) 통과 근거는 미발견이나 관련 입법을 지속 추진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4-07-17 ~ 2026-03-0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60 · 현재 계류
본인(김성회) 대표발의. 22대 임기 중인 2024-07-17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같은 날 국가공무원법(2201862)·지방공무원법(2201859)·정당법(2201861)·정치자금법(2201863) 등 정치개혁 법안군을 함께 대표발의하여 출마 공직자 관련 선거제도 개정을 추진한 본인 입법 활동. 공약(1년 전 사표 의무 폐지)과 관련된 정치개혁 입법 패키지.
2026
법안법안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87 · 현재 대안반영폐기
본인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2026-03-03 발의,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임기 후반에도 공직선거법 개정을 거듭 추진한 본인 입법 활동. 2217114(2026-02-26)·2217142(2026-02-27) 등도 본인 대표발의로 심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