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김성회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갑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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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 대표발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2200106, 2024-06-04)이 대안반영폐기되어 소관위 대안으로 2026-05-07 본회의 통과. 다만 정부안 및 수원·용인·창원 등 다수 특례시 지역구 의원 발의안과 통합된 위원회 대안으로, 본인 단독 성과 귀속 불가. [기준 정정]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 통과(대안 반영 포함)로 공약이 법제화돼 본인 기여가 명확하므로 이행완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6-04 ~ 2026-05-0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106 · 현재 대안반영폐기
본인(김성회) 대표발의. 22대 1호 공약 성격으로 2024-06-04 발의(김성회 등 12인).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로, 소관위 대안에 반영되어 2026-05-07 국회 본회의를 통과(공포 후 1년 시행). 특례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본인 대표발의안이 통과 법안의 원안 중 하나에 해당하나, 정부안 및 수원·용인·창원 지역구 의원 발의안과 통합된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되어 단독 성과로 귀속 곤란.
2026
기사경기신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026-05-07 본회의에서 상임위 대안으로 처리. 본인(김성회)은 각각 대표발의한 의원 중 1인. 정부·다수 특례시 지역구 의원의 공동 입법 결과로, 본인 단독 성과 귀속은 불가하나 본인 대표발의안이 입법에 기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해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상임위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특별법안은 정부와 특례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성회(민주·고양갑)·손명수(민주·용인을)·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