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방비 비율 6:4 조정으로 자치재정 확보
김성회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갑
자치재정 확보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6:4로 조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자치재정 확보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6:4로 조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 대표발의 지방세법 개정안(2204893, 2024-10-24)이 대안반영폐기되어 소관위 대안에 반영. 지방재정 관련 본인 입법이나 국비:지방비 6:4 조정이라는 공약 핵심 내용과의 직접 일치는 확인되지 않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10-2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93 · 현재 대안반영폐기
본인(김성회) 대표발의. 2024-10-24 발의,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소관위 대안에 반영). 지방세제 관련 본인 입법 활동으로 공약(자치재정 확보·국비 대 지방비 비율 조정)과 같은 지방재정 영역에 해당. 다만 국비:지방비 6:4 조정이라는 공약 핵심 내용과의 직접 일치 여부는 의안 본문상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