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형 개헌'으로 특례시 대폭 확대
김성회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갑
자치분권형 개헌을 추진하여 특례시를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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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자치분권형 개헌' 추진으로 특례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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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헌법개정절차법(2211496)·국회법 개정안(2211497)을 2025-07-16 본인 대표발의하여 개헌특위 상설화·개헌 절차 제도화를 추진. 다만 자치분권형 개헌·특례시 확대라는 개헌 내용 자체를 규정하는 법은 아니며 개헌 절차 기반 마련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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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7-16 ~ 2025-07-1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496 · 현재 계류
본인(김성회) 대표발의. 2025-07-16 발의. 헌법개정특위·헌법개정국민자문위 상설화, 개헌 관련 국민청원 절차 등을 규정. 같은 날 국회법 개정안(2211497)도 함께 대표발의. 공약(자치분권형 개헌 추진)을 위한 개헌 절차 제도화 입법으로, 개헌의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본인 활동. 단, 자치분권형 개헌·특례시 확대라는 개헌 내용 자체를 규정하는 법은 아님.
기사강원도민일보
본인이 2025-07-16 헌법개정절차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음을 보도로 확인. 개헌 절차 상설화·국민 참여 제도화를 통한 개헌 추진 본인 입법 활동. 공약의 자치분권형 개헌 추진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성회(경기 고양 갑) 국회의원은 국회 내 헌법개정특위·헌법개정국민자문위 상설화, 개헌 관련 국민청원 절차 등을 규정한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