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 대응 인구감소지역 국가정책 정비
박지원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지방소멸위기 대응기금을 대폭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 관련 국가정책을 전면 정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지방소멸위기 대응기금(현행 1조원) 대폭 상향 등 인구감소지역 국가정책 전면 정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박지원 의원이 2025.03.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특별교부세 의무화)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소멸대응기금 1조→5조 확대·일몰 폐지) 개정안을 직접 대표발의함. 통계법·국가재정법을 포함한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4건을 패키지로 발의해 국가정책 정비를 추진. 다만 계류 중으로 통과는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5-03-1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남도일보
본인 임기 후 활동: 박지원 의원이 2025.03.19 통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국가재정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4건을 패키지로 대표발의함. 국가정책 전반(통계·재정·기금·교부세) 정비를 목표로 한 입법 활동으로 공약과 직접 부합. 통과 여부는 미확인(추진 단계).
박지원 의원, 농어촌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법안 4건 발의. 지방소멸대응 지표를 국가 지정통계로 반영,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 확대(1조→5조), 생활인구 확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구감소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의무화 등
법안법안 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11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 법안: 박지원 의원이 2025.03.19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지방소멸·인구감소지역 국가정책 정비 공약 직결). 계류 중으로 통과 미확인.
법안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12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 법안: 박지원 의원이 2025.03.19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일몰(출연기한)을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지방소멸위기 대응기금 대폭 상향 공약 직결). 계류 중으로 통과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