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및 의무 군복무자 예우법 제정
김병기무소속서울 동작구갑
직업 군인과 의무 군복무자에 대한 예우법 제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22대 국회 10대 입법 약속 ❶ 직업 및 의무 군복무자 예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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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김병기 본인이 22대 국회에서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2204657)을 대표발의했고 처리결과가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 반영)로 군복무자 지원·예우 정책이 일부 실현됨. 다만 대안반영폐기는 본인 원안 통과가 아니어서 단독 기여는 불명하므로 정책실현. 병역법 개정안(2212549)도 발의(계류). 표준상 대안반영폐기는 정책실현으로 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4-10-11 ~ 2025-08-2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57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병기가 22대 국회에서 제대군인(직업군인·의무복무 제대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2024-10-11). 군복무자 예우·지원 공약과 직접 부합하는 본인 입법 활동 확인. 처리결과는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 반영 후 폐기)로 본인 단독 통과는 아님.
2025
법안법안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49 · 현재 계류
김병기가 22대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5-08-29). 군복무자 관련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계류 중(미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