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1호 입법)
이광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서원구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를 1호 입법으로 추진하여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국회의원 주민소환제 - 1호 입법 / •직접 민주주의 실현 / •국회의원 정치적 책임성 강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광희 의원이 2025-01-23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2207777)을 대표발의했고,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1호 입법으로 본인이 직접 추진한 사실이 다수 언론으로 확인된다. 다만 본회의 통과 등 입법 완료에는 이르지 못해 정상추진으로 판단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5-01-23 ~ 2025-02-1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777 · 현재 계류
이광희 의원이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본인 활동).
기사긴급뉴스
이광희 의원 본인이 1호 입법으로 국민소환제 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 확인(본인 활동, 임기 후).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은 23일,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으로 포함하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을 할 수 있고,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사충북일보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국민소환제 법안이 당 차원에서 채택·언급된 사실(본인 활동, 임기 후). 본회의 통과 미확인.
이재명, 이광희 의원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 — 총선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1호 공약으로 발표한데 이어 당선 이후 지난달 이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