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 이광희 의원 공약 목록

정상추진환경정책 공약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대 입법

이광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서원구

산업폐기물을 발생지에서 발생자가 처리하는 원칙을 세우고, 허가 이후 감시·중단·취소 권한을 명시하는 등 처리의 공공성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대 / •산업폐기물 처리 원칙 : '발생지에서 발생자가 처리해야 한다' / •허가 이후 감시·중단·허가 취소 등의 권한 명시”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광희 의원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2217344, 2026-03-10)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산업폐기물 처리 법개정 토론회 참여 등 발생지 책임 원칙·처리 공공성 확대 입법을 본인이 직접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상추진으로 판단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8-29 ~ 2026-03-10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기사에너지데일리

      이광희 의원이 산업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공공성 확대 토론회에 참여(본인 활동, 임기 후).

      국회 도서관 '산업폐기물 처리 법개정 방안 토론회'에 산자위 소속 송재봉, 박해철, 이광희, 김남근 의원이 힘을 보탰다. 산업폐기물 배출원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폐기물관리법·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과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논의됨.

      원문 보기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4 · 현재 계류

      이광희 의원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본인 활동, 임기 후).

      의안 정보 보기

이광희 의원의 다른 공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