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입법 추진
정진욱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국민소환제 도입 입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통해 국회의원 견제장치 마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정진욱 의원이 2025-02-12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2208087)을 대표발의했고, 지역구 유권자 30% 이상 서명으로 소환투표가 성사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인이 직접 발의한 사실이 다수 언론으로 확인된다. 발의 후 인터뷰 등 후속 의정활동도 확인되나 본회의 통과에는 이르지 못해 정상추진으로 판단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5-02-12 ~ 2025-03-0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뉴시스
정진욱 본인 대표발의 사실 확인(임기 후 2025-02-12).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지역구 의원은 유권자 30% 이상 서명으로 국민소환 투표가 실시되고, 비례대표도 소환 대상에 포함된다.
법안법안 발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087 · 현재 계류
정진욱 의원이 2025-02-12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2208087)을 본인 대표발의. 임기 후 본인 입법활동.
기사이데일리
대표발의 후 인터뷰 등 후속 의정활동 확인. 본인 활동.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국민소환제, 반드시 필요…제도설계 엄격해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