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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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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노동정책 공약

노동자·중소기업·소상공인 일자리·소득 보장

김정호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

주 4.5일제,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 완화, 고금리 피해지원,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등 일자리·소득 보장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주 4.5일제 도입·확산 지원 /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 / 소상공인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 소상공·자영업자 고금리 피해지원 확대 / 지역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김정호 의원이 주4.5일제(주36시간)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2210307)을 본인 대표발의했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2206750)은 원안가결로 통과되는 등 일자리·소득 보장 공약과 직결된 본인 대표발의 활동이 다수 확인된다. 다만 핵심인 주4.5일제 법안은 계류 중이고 공약 전반(세부담 완화·지역사랑상품권 등)은 정부·당 정책 영역이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6건

2024-12-19 ~ 2026-10-02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50 · 현재 원안가결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2206750)이 원안가결로 통과됨. 중소기업 상생 관련 본인 대표발의 법안의 통과 성과이나 일자리·소득 보장 공약 전반의 일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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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07 · 현재 계류

      임기 후 김정호 의원이 주4.5일제(주36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본인 대표발의(2210307)한 활동이 확인됨. 미통과(계류)이며 일자리·소득 보장 공약 전반은 정부·당 정책으로 기여 정도 불명확.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법안본회의 표결 — 본인 찬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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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안법안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67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10-01,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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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6

    1. 법안법안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82 · 현재 계류

      김정호 의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02, 소관 미정, 처리결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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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안법안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75 · 현재 계류

      김정호 의원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02, 소관 미정, 처리결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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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안법안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72 · 현재 계류

      김정호 의원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02, 소관 미정, 처리결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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