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구 1가구 2주택 비과세
최형두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일부개정해 관계인구의 1가구 2주택을 비과세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관계인구 1가구 2주택 비과세 ('종합부동산세법' 등 일부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최 의원이 관계인구 세제혜택 취지의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22대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 2218254, 계류)을 발의하는 등 본인 입법활동이 확인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04-1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