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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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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정치개혁정책 공약

법조시스템 개선(공무원·변호사 분리 선발)

이강일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상당구

전관예우 차단을 위해 판·검사 등 국가공무원과 변호사를 분리 선발하는 법조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사법 개혁 / 법조시스템 개선 / 법조인들만의 리그와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한 국가 공무원(판·검사)과 변호사를 분리 선발하는 시스템 마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강일 본인이 '사법개혁 3법'의 하나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2201578)을 대표발의해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확대로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입법을 추진. 판·검사와 변호사 분리선발 자체는 미입법이나 법조시스템 개선·전관예우 차단 공약에 대한 본인 입법활동 확인. 정상추진 유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6-30 ~ 2024-07-10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기사세계일보

      이강일 본인이 총선 제1호 공약(사법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변호사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사법개혁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공개. P22(법조시스템 개선)·P23(검찰개혁)에 대한 본인 입법활동 확인.

      총선 제1호 공약인 사법개혁 실현을 위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전관예우를 차단하고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을 확대해서 ... 전관예우를 이용해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고

      원문 보기

    3. 법안법안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8 · 현재 계류

      이강일 본인이 '사법개혁 3법'의 하나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을 확대해 전관예우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는 내용. 법조시스템 개선·전관예우 차단 공약(P22)에 대한 본인 입법활동 확인.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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