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동] 금천광장 공동주차구역 관리제 도입
이강일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상당구
금천동 금천광장에 공동주차구역 관리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금천동 / 금천광장 공동주차구역 관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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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이강일 본인이 주차장법 일부개정안(2218110, 2026.4)을 대표발의해 공동주차구역 관리제와 정합하는 주차 제도 입법을 추진. 금천광장 공동주차구역 관리제(P69) 공약과 부합하는 본인 입법활동 확인. 정책수단 입법 추진은 확인되며 금천광장 현장 도입은 미확인이나 정상추진 유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04-0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10 · 현재 계류
이강일 본인이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원도심 활성화 규제완화·상업지역 공동주차구역 관리제(P30) 및 금천광장 공동주차구역 관리제(P69) 공약과 정합하는 주차 제도 관련 본인 입법활동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