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업유치 세제지원 및 토지규제 권한 지방정부 이양
장종태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
지역 기업유치 세제지원과 정주여건 개선, 토지규제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정주여건 개선, 토지규제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장종태 본인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01469)을 2024-07-08 대표발의(국토위, 계류 중). 지방분권·권한 이양을 규율하는 법으로 토지규제 권한 지방 이양 공약과 연관 추정되나 개정안 세부 조문 확인은 추가 필요. 통과 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7-08 ~ 2026-08-0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69 · 현재 계류
장종태 본인이 2024-07-0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01469)을 대표발의(소관 국토교통위, 계류 중).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권한 이양을 규율하는 법으로 공약 P14(토지규제 권한 지방정부 이양)와 연관 추정. 개정안 세부 조문은 추가 확인 필요. 본인 입법 활동 확인.
2026
기사세정일보
장종태 의원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한 뒤에도 10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과세연도와 이후 10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존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장종태·박용갑·김우영·장철민·민홍철·황명선·한민수·전용기·노종면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