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조속 처분
정동만국민의힘부산 기장군
고준위특별법 제정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처분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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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고준위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조속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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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정동만이 1호 법안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대표발의(2024-06)했고, 대안 반영을 거쳐 2025-02 본회의 통과·제정됐다. 본인 대표발의안이 대안에 반영된 입법 기여.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6-20 ~ 2025-05-0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부산일보
정동만이 대표발의한 고준위 특별법이 대안 반영을 거쳐 2025-02 본회의 통과·제정됨. 사용후핵연료 처분 법제화 추진의 핵심 기여. 정상추진.
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 법안은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