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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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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안전정책 공약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조속 처분

정동만국민의힘부산 기장군

고준위특별법 제정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처분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조속 처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정동만이 1호 법안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대표발의(2024-06)했고, 대안 반영을 거쳐 2025-02 본회의 통과·제정됐다. 본인 대표발의안이 대안에 반영된 입법 기여.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6-20 ~ 2025-05-05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729 · 현재 대안반영폐기

      정동만이 1호 법안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대표발의(2024-06-20). 사용후핵연료 처분 입법 추진.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2025

    1. 기사부산일보

      정동만이 대표발의한 고준위 특별법이 대안 반영을 거쳐 2025-02 본회의 통과·제정됨. 사용후핵연료 처분 법제화 추진의 핵심 기여. 정상추진.

      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 법안은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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