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외국인근로자 고용활성화 지원
임이자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활성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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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농촌 외국인근로자 고용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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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2026년 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을 위해 농가 애로사항 청취·법무부 장관 면담 추진 등 본인 주도 활동 확인. 제도 개선 추진 단계로 입법·정책 확정은 미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5건
2026-06-13 ~ 2026-09-0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뉴스1
임이자 의원은 2026년 6월 상주 모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무부 장관 면담을 추진하는 등 농촌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 개선 활동을 진행했다. 제도 개선 추진 단계로 입법·정책 확정 근거는 아님.
임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 됐다"며 ... "불법 알선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되, 단속된 농가에 대해서는 농촌 현실을 반영한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사뉴스투데이
임이자 의원이 지난 12일 상주시 모서면을 찾아 농민들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청취하고, 법무부 면담을 통해 범칙금 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이제 농촌을 지탱하는 필수 인력"이라며 "농촌 현실을 고려한 범칙금 부담 완화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사한국농어민신문
임이자 의원이 농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근 농가에서 일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이자 국민의힘(경북 상주·문경) 의원은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 현실에 맞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일시적 허용
기사한국농정신문
임이자 의원이 7일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계절근로자가 사전 허가 없이 인접 지역 농가에서 일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기존 근무처와 인접한 지역에선 계절근로자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일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경북매일
임이자 의원이 2026년 8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추가 규정 개선을 요구했고, 앞서 7월 7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지난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직된 근무처 변경 · 추가 규정을 농어촌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 이에 임이자 의원은 이 같은 제도와 농어촌 현장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7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