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임호선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농어업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도입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임호선 의원이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2207222)을 대표발의(2025-01)하고, 비보험 작물 농업재해공제 도입 법안도 대표발의(2026-04)해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공약에 직접 대응하는 입법활동이 확인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5-01-03 ~ 2026-06-1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6 · 현재 대안반영폐기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10-01, 대안반영폐기).
2026
기사데일리벳
임호선 의원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살처분 보상금 상한을 90%로 상향하고 최초 신고자에게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은 90%의 상한 상향에 더해, 최초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