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복기왕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
경로당에 주 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복기왕이 22대 1호 법안으로 경로당 주 5일 점심 국비지원 근거를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2200445)을 대표발의했고, 핵심 취지(부식비 국비지원)가 2024-11-21 복지위 대안으로 통과(2026년 시행). 다만 본인 원안의 처리결과는 '대안반영폐기'로,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원안·수정가결로 통과한 것은 아니어서 정책실현(기여불명)으로 판단. 본인 기여는 뚜렷함. [기준 정정]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 통과(대안 반영 포함)로 공약이 법제화돼 본인 기여가 명확하므로 이행완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6-13 ~ 2024-11-2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45 · 현재 대안반영폐기
복기왕 본인 대표발의(2024-06-13), 22대 국회 1호 법안. 경로당에 주 5일 이상 점심식사를 제공하도록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본인 원안은 위원회 대안에 흡수).
기사뉴스티앤티
복기왕 본인 대표발의 경로당 점심 지원법(노인복지법 개정안)의 핵심 취지(부식비 국비지원)가 2024-11-21 복지위 대안으로 통과(2026년부터 시행). 본인 입법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됨. 본회의 통과 여부는 별도이며 본인 원안은 대안반영폐기.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지원법' 중 부식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위는 이 법안의 내용 중, 2026년부터 경로당 경비지원 가능 항목에 부식비를 추가하는 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