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복기왕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춰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반려인구 1500만 시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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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복기왕 본인이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2216014)·사료관리법(2216012) 개정안을 동시 대표발의(2026-01-13). 공약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인 반면 본 건은 개정안이나 동물복지 법제 강화 취지로 관련 본인 입법 활동 확인. 정상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5건법안 1건
2026-01-13 ~ 2026-10-0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14 · 현재 계류
복기왕 본인 대표발의(2026-01-13).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 증진'으로 국가·지자체 책무를 확대하는 내용. 공약 P15(동물복지기본법 제정)는 기본법 제정인 반면 본 건은 동물보호법 개정이나 동물복지 강화 취지로 관련. 계류 중.
기사뉴스티앤티
복기왕 본인이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사료관리법 개정안을 동시에 대표발의(2026-01-14). 동물복지 법제 강화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기본법 제정은 아님.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14일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사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과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 ... 동물 '보호' 넘어 '복지 증진'으로 ... 국가·지자체 책무 확대.
기사에너지경제신문
복기왕 의원이 2026년 1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국가봉사견 복지 증진으로 확대하고 은퇴견 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1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국가봉사견 복지 증진으로 확대하며 은퇴견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사데일리벳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단계에 있으며, 국가·지자체가 은퇴견 등 봉사동물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사육·관리·진료 지원 센터 구축을 담고 있다.
국회에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여럿 올라와 있다. 이헌승, 한정애, 김예지, 복기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가·지자체가 은퇴견을 포함한 봉사동물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사육·관리·진료 등을 지원하는 센터 구축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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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더나은미래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국가봉사동물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이헌승·한정애·김예지 의원안과 함께 2026-09-0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의결됐다.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헌승·한정애·복기왕·김예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가봉사동물 관련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의결됐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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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티앤티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근거·동물생산업 관리 강화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026-10-01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재선, 충남 아산갑)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의원이 지난 1월 13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 가운데,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동물생산업...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은퇴 봉사동물 지원과 동물생산업 관리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