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 첨단산업단지 조기 조성 지원
복기왕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
신창 첨단산업단지의 조기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신창 첨단산업단지 조기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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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신창 첨단산업단지 조기 조성 지원과 관련해 복기왕 본인의 임기 후 직접 활동 근거를 확인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6-07-30 ~ 2026-09-0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국회
복기왕 의원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30,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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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국회
복기왕 의원이 엄태영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국가산업단지 지정 전 예비사업시행자가 협의로 토지를 취득·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복기왕·엄태영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성이 필요하고 기업 수요가 선제적으로 확보된 국가산업단지에 예비사업시행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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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96 · 현재 계류
복기왕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4, 소관 위원회 미정, 처리결과 미정).